
안전진단 통과 안해도 재건축 사업 진행 허용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주체도 없는데 일부 주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중랑구 모아타운 방문…도심 주거지 개발 안전진단 기준
"재정지원·이주비 융자 늘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할 것"
○안전진단, 사업주체 설립 이후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장애 요소로 꼽혀온 안전진단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안전진단 통과-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 순서로 진행된다.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아파트라도 사업 주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 육안으로 건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예비안전진단을 거쳐 전문업체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건축을 진행할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도 안 됐는데 주민들이 돈을 모아 안전진단부터 추진하고, 거기서 위험하다고 판명 나야 비로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마지막 설계 단계나 착공 이전에 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진행 순서를 사업주체 설립 등 이후로 늦추려면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는 별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은 노후도·동의율 완화
하지만 구역 내 주민 간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난 20년간 큰 진전 없이 사실상 사업이 방치돼왔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월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중화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형주/김소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