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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돈 벌려고 아이들을…" 충격 폭로에 '소송 러시'

제작 한국경제

메타플랫폼스가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해 10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는 메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좋아요’ 기능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등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다. 하우건은 당시 회사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 제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 경영진은 어떻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알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메타가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정부는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유망한 작은 경쟁자들을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