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main image

규제 철퇴에 구글·애플 '초비상'…삼성 빠진 '결정적 이유'

제작 한국경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미국 애플 등 6개 기업을 지정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로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를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DM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들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EU의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된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운영체제(OS)가 포함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EU는 최대 연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잠재적 게이트키퍼’ 중 하나로 지난 7월 EU 집행위에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애플, 자사 앱스토어 개방…수수료 수익 줄어들 가능성
틱톡·유튜브·인스타도 정조준…삼성은 제조사로 분류한 듯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은 세계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DMA의 규제 대상이 되면 EU 역내에서의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가 6일 공개한 ‘게이트키퍼’(DMA상 규제 대상 기업)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개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트댄스 등 총 6개다. 이들의 주요 사업 22종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돼 EU의 감시를 받게 된다. SNS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운영체제(OS)에서는 구글안드로이드·iOS·윈도 PC OS, 유튜브(동영상), 구글서치(검색) 등이다.

DMA의 목적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다. EU는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으로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 또는 기업 고객사 1만 곳 이상 △EU 회원국 3곳 이상에서 서비스 △지난 3년 동안 역내 연매출이 75억유로,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등을 내걸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지배력이 인정되면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EU 역내에서 자사의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할 수 없다. 플랫폼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 사용에도 제약이 생긴다. 또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에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 자격으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통보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삼성전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제조사’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사인 애플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앱스토어, 사파리, iOS에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플이 EU 역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이 앞으로 자사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해서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된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 앱이 DMA의 제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EU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분기 기준 34%로 1위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든 근거를 볼 때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EU는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들이 DMA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6개월간 유예를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법을 어기면 연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 시 EU는 연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EU가 조직적인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게이트키퍼 기업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DMA에 불복해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고운/황정수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