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자들은 일부 상장사에 한해 배당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267곳 중 636곳(28.1%)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이들 회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기준일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인 4월 초로 설정할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서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방안이 적용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총 전이어서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탓에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총 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