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에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기존 윤 정부가 내세웠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9일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사후추정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우대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 시장의 입증책임 강화 △과징금을 매출액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부분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추정 요건이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버린 부분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사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