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 차량은 압수ㆍ몰수된다. 일상 회복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으로 회복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ㆍ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등이 주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후 다시 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검경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규모는 약 13만 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올해 4월에도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에 의해 초등생이 희생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경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 차량을 적극 압수ㆍ몰수하겠다는 방침이 가장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