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

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