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활동 보여주려 거짓 구직 자격요건 안맞는 업무 지원하고 면접 불참해 불합격후 급여 신청 “실업급여가 구직의욕 떨어뜨려… 재취업률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이모 씨(38)는 올해 4월 관할 고용센터에 ‘○○ 정밀회사의 단순업무직에 지원했다’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 관련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인서의 인사담당자 서명 필체는 이 씨의 필체였다. 이상하게 여긴 센터가 확인한 결과 이 씨가 거짓으로 확인서를 꾸며 허위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 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만 4만6909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것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