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쌓아만 두고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았던 터라,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제도 도입을 위해 2021년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7월12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가입 형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이들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이라 확정기여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미도입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미설정시 처벌받지는 않으나 금융회사로부터 계속 디폴트옵션 설정 안내를 받게 되며,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