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그동안 쏟아진 정책금융상품들이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특례대출)’을 선보인다.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신생아특례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 1%대로 파격적이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1.1~3% 사이로 전세보증금은 3억원까지가 대출 한도다. 소득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 자산기준은 5억600만원(구입자금 대출시)이 상한선이다.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정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토부는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집값에 신생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