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했다. 세무 정보를 넘긴 세무법인은 왜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세무법인 관련 조사는 세무사법 관할"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인데, 검찰고발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한 결정에 대해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쩜삼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