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머물러 있던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8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이 함께 가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예보료율 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인상을 두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업계 등 업권별 입장차도 큰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현재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중이며 특정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은 아직 안 내린 상태"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목표기금 및 예보료율 인상과 모두 연결돼 있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자체에 대한 논란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