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종전에는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7000만원이었으나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구입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 4억원 이하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금리는 구입의 경우 1.6~3.3%, 전세는 1.1~3%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