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로 지방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만큼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는 이처럼 서울·경기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9월 정부 발표 이후 가장 디테일을 채운 대목은 ‘기회발전특구’다.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50%만 낸다. 특구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해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깎아 준다. 또한 특구에 공장을 세운 기업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