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주소 변경시 문자 알림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