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의 핵심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대출 약정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땐 40년 만기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DSR 산정만기 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추진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중단 등을 발표했다.
◇DSR 산정만기 '50년→40년'에 대출한도 '뚝'…"악용 막는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한 대출한도 축소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원리금 총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한도를 40%(은행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인기를 끈 이유는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원금 분할 기간이 늘어나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