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판결 분석해보니 2017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7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18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전업 투자자인 ‘스승’ 권모 씨를 중심으로 ‘제자’를 일대일로 교육하고 시세조종 기법을 잘 따라하면 ‘고수’로 부르는 등 일종의 ‘주식학당’ 형태로 장기간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일사불란한 주가조작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들이 4년 9개월 동안 7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에는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됐지만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58억9000여만 원으로 130억 원에 가까운 재산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열린 2심 법원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없이 총 20억6000만 원의 벌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