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늘부터 내년6월까지 주가 떨어져야 이익 내는 공매도 정부 “개미에 불리한 제도 정비 불법 적발 글로벌 IB 전수조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휴일인 5일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막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다른 투자와 달리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고 의심해 왔다.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