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도 늘었지만 징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이었다. 서류상 소재지는 스위스이지만 중부세무서는 이를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해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한 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19년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63억8천억원을 체납해 체납세액 1위를 기록했다. 이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억9000만원, 76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며 2021년까지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 자리를 지켰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당사자가 기소됐다. 다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