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숨진 국내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고인은 1995~2021년 26년간 대한항공 객실에서 근무했다. 연평균 비행시간은 1022시간 수준이었는데, 절반가량이 미주와 유럽을 오가는 장시간 비행이었다. 고인은 2021년 4월 16일 위암 4기를 진단받고 같은 해 5월 8일 53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의 첫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고 2년 넘게 재심을 진행해왔다. 심사 과정의 쟁점은 고인의 피폭량과 업무 내용, 질병의 상관관계 등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안전 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았다는 자체 측정량을 제시하며 고인의 위암과 우주방사선 사이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측의 누적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결과(음성) △음주·흡연 이력 없음 등을 감안했을 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