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안 논의의 한 축이 될 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는 강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대두된다. IT업계를 넘어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공개적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은 크게 박주민 의원 안과 이동주 의원 안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 기준과 제재 수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의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국내 주요 플랫폼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혹은 공정시장가치 30조원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혹은 이용사업자 5만개에 모두 해당한 경우다. 이들 중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강력한 사전규제를 받는다. 야당, 정부에 “플랫폼법 환영…논의 속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