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들이 목숨을 끊고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교육부가 다음 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정노동을 세밀하게 방지하기 위해 악성민원의 기준과 지역·학교급·규모별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집행부 등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방안의 골자는 3가지다. ▲교원의 생활지도 관련 기준(고시) 제정 ▲그에 따라 충돌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의 개정 ▲민원창구 개설 등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이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정리하면 교원 권리를 높이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의 유형을 세밀하게 규정해 학생에게도 제재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악성 민원을 저지르는 학부모는 교원과 분리해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교직단체들은 최근 숨진 서이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