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것” 금융당국 “개선 미흡 땐 금지 연장”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당정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 등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후속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에게 기관과 동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던 공매도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막고 공매도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