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 없어” 특수상해 혐의 인정돼 ‘집유 3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잦은 심부름에 화가 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30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8시15분께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6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년 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단둘이 거주하며, 평소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치우는 등 수발을 들었다.

B씨의 수발과 잦은 심부름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밥을 달라고 밥통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둔기로 B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