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을 관계·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보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자율규제 방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무관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나 자체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나 관련 단체가 자체 또는 별도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