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대책을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세대·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도로, 광역 철도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5곳이다. 이 법은 20년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 수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도 준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 가구다. 지난 3월 법안이 발의 된 뒤 지난 5월 말부터 특별법안 13건을 3차례에 걸쳐 심사했지만, 노후계획도시 범위 산정과 특정 지역 특혜 등 여야 입장차로 8개월 째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논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