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경쟁사를 압박해 영업을 곤란하게 한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고,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며 압박을 가했다. 또 피자연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