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