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시유지 매매계약 해지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십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건(본보 6월29일 19면)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고양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식 감사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이 2018년 12월 킨텍스 인근 S2호텔부지(1만1,770㎡) 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계약 당사자인 A사에 매매대금을 돌려주면서 법원에 공탁(맡김) 상대(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해 십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지난해 2월 확인했다. 당시 고양시는 공탁 상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해 2월28일 예비비까지 끌어 모아 피공탁자를 바꿔 다시 법원에 공탁금 166억4,332만원을 맡겼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착오로 반환금 이자가 불어나 재정 18여 억 원(지연이자 13억 원+미반환금 5억 원)이 낭비되고 이를 되찾으려 공탁금 반환청구소송까지 벌이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정식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내부 검토 끝에 “고의성이 없었고, 참작할 내용도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