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실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또 대상 사고 시점은 내년부터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으면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배상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 이용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