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

이에 산간도서 벽지 등에 사는 주민들은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멀어 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 지역 편의점들조차 최근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제도’ 약국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된 운영 시간(밤 10시∼새벽 1시)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