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일-가정 양립대책’ 발표 복직 6개월뒤 25% 주는 ‘사후지급’… 5년간 10만명 2037억원 받지 못해 휴직 기피 등 부작용… 12년만에 폐지 전문가 “방향 맞지만 재원확보 관건”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일·가정 양립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처음 도입된 사후지급금 제도를 12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저고위 관계자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폐지 시점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