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에 대해 실효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 확대 한도 기준은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금'이다. 일반적으로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부모가 마련해주는 정착 지원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간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던 증여가 공식화됨에 따라 되레 더 많은 '비과세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된 세액 감면 항목 중 하나였던 미래 인구 위기 대응 분야 개편이었지만 실질적인 감세 효과도 적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5000만원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했다. 여기에 결혼자금 각 1억원씩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3억원의 증여가 가능해지며 추산되는 세부담 완화 최대 액수는 1940만원에 이른다. 올해 4월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의 중위값은 ㎡당 638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89㎡(26평)를 기준으로 약 5억7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한 셈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당 442만원, 89㎡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