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소주를 포함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쾌재를 부르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타깃을 공략할 시장이 열린 건 사실이나 관련 투자를 집행하기엔 시기상조란 판단에서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이전에도 잔술 판매가 아예 불법은 아니었다.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다만 그 외의 주종은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컸다. 물론 국세청 기본통칙에 잔술을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이전에도 잔술 판매가 엄밀히 불법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 법령이 명확해진 셈이다.

잔술은 국내에서 아주 낯선 문화는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포장마차 등지에서 잔술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