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인식 방식 통행료 과금 제도가 도입되는 대왕판교 요금소.

정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통행료는 나중에 납부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범 도입합니다.

오늘(2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번호판 인식 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진출입로에 달린 두 개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촬영과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분석합니다.

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햇빛으로 인한 오인식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 각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두 개 카메라 모두 번호 인식 오류를 낼 확률은 0.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전국 요금소 사무실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에서 자진 납부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하면 매월 결제일에 통행료를 자동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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