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안] 기재부 ‘2023 세법개정안’ 확정 혼인前後 4년동안 증여 비과세… 신혼 부부 합쳐 3억까지 면제 5년간 세수 3조 줄어 재정부담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런 대규모 세제 개편 대신 서민·중산층 가계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증여세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을 전후해 2년씩, 총 4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